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안내 총정리
야외 행사 개최, 건설 현장 운영,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을 위한 농막 등 다양한 용도로 가설건축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미관을 유지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가설건축물의 정의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일반 건축물과 달리 영구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축조가 가능합니다.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3층 이하 건축물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 불가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설치 및 존치기간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
202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