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증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및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나가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 발령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 법원의 심사 후 결정문 발급
- 결정문을 바탕으로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확인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증거자료
- 임대인과의 임대차 종료 합의서(가능한 경우)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서류 접수 후 약 3~4일 내 심사를 진행하며,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확정되면 등기소로 전달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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