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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부동산종합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및 기간, 방법

by 할리데이 2025. 2. 16.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증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및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나가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 발령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달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
  3.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4. 법원의 심사 후 결정문 발급
  5. 결정문을 바탕으로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확인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증거자료
  • 임대인과의 임대차 종료 합의서(가능한 경우)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서류 접수 후 약 3~4일 내 심사를 진행하며,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확정되면 등기소로 전달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