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숨겨진 나의 돈을 확인하세요!
따뜻한 봄과 함께 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를 할 때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선수관리비 예치금이란?
아파트의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일종의 보증금 개념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 공실로 인한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됩니다.
대체로 1~2개월 치 관리비를 예치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건축이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방식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매도자에게 반환하고 매수자에게 재청구하기도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주택법 제49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이 적립됩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색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이 적용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담 여부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그러나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면,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이사 시 바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대형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위한 것이지만, 수선유지비는 전구 교체, 난방 시설 청소, 수질검사 등의 소규모 유지보수 비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사를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
- 선수관리비 예치금 반환 여부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확인
- 수선유지비와의 차이 이해
- 이사 후 관리비 항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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