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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부동산종합정보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차이점

by 할리데이 2025. 2. 16.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주택 유형 분류

우리나라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등이 포함되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그중에서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차이가 명확하지 않지만, 법적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3층 이하 건축 가능
  • 연면적 660㎡ 이하
  • 최대 19가구까지 거주 가능
  • 소유권이 한 명에게 귀속되어 구분등기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건물 매각 시 통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개별 세대별로 등기 및 매매가 가능합니다.

  • 지하층 제외 4층 이하 건축 가능
  • 연면적 660㎡ 이하
  • 거주 세대수 제한 없음
  • 각 세대별 구분등기 가능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용이함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비교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상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 가능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연면적 기준 660㎡ 이하 660㎡ 이하
거주 세대수 최대 19가구 제한 없음
구분등기 불가능 가능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가입 용이
세금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다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추가 고려사항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명의 소유자가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지만, 매각 시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개별 소유권이 가능하여 매매가 용이하지만, 다주택자로 분류될 위험이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및 거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정확한 주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 전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