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취득세 세율 적용 기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더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1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84㎡ 이하의 주택은 12.4%가 적용되며, 정비구역이 아닌 개별 및 공동주택가의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의 세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 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취득세율
- 주택: 12% (84㎡ 이하는 12.4%)
-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 1.1%
- 상가, 토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4.6%
- 주택 부속 토지: 주택과 동일한 세율 적용
특히, 정비구역 여부에 따라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도 1.1%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추가 세금 부담
법인은 단순히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이러한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 이하: 3%
- 3주택 이상: 6%
개인과 달리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인의 양도소득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존 주택이나 별장은 10%대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하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절차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정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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