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총정리
각종 금융거래, 계약 체결, 관공서 업무 등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 가이드에서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1. 지방세 납세증명서란?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6조 및 제105조에 따라, 특정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 납부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정부24 이용)방문 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민원..
2025. 2. 28.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기준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도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지역소액임차인 기준금액서울특별시6,500만 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5,500만 원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 제외) 및 일부 수도권 도시3,800만 원그 외 지역3,000만 원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산보증금은 2,000만 원 + (45만 원 × 100) = 6,500만 원이 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러한 금액으로 적절한 상가를 구하는 것이 현..
2025. 2. 28.
종합부동산세 뜻 과세 대상 확인
종합부동산세의 개념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위치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보유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과세 대상 및 기준다음과 같은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주택: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그 외 주택 보유자는 9억 원 초과 시 과세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시 과세별도합산토지: 상업용 및 업무용 부속 토지로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 시 과세세부 과세 항목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토지(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202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