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상세 안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선택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세금관련/신청/신고를 선택합니다.
- 즉시발급 증명 항목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절차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소득확인증명서 신청서 작성
- 기본 인적 사항 입력: 로그인 시 자동 입력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를 확인합니다.
- 발급 유형 및 과세 기간 선택: 원하는 소득금액 증명의 발급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과세 기간을 선택합니다.
- 소득발생처 및 사용 목적 입력: 소득발생처(회사명, 사업자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입력합니다.
- 수령 방법 지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 방법(인터넷 출력, 우편 수령)을 결정합니다.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증명서 출력 및 활용
신청 후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열람한 후, 좌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법인 사업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연금소득자의 소득확인증명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확인증명서는 2024년 7월 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소득확인증명서는 개인의 금융 거래 및 각종 행정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 > 부동산종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1) | 2025.02.28 |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및 필요시기 (0) | 2025.02.28 |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 방법 총정리 (0) | 2025.02.28 |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납부 방법 (0) | 2025.02.28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총정리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