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고 싶은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력까지 직접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정부24(www.gov.kr)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이동한 화면에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서울 외)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이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과세 목록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조회된 과세 내역을 선택한 후 전체 선택을 체크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민원 목록에서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 서류를 출력하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과 달리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발급 가능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가능자: 본인 또는 대리인 (단,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발급 불가)
- 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9호)
- 필수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 800원 (인터넷 신청은 무료 제공)
3.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간편 발급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 발급 가능한 장소: 주민센터, 구청, 주요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 필요 서류: 없음 (본인 확인만 진행)
- 발급 비용: 400원 (주민센터 방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
마무리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여러 행정 및 금융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과 무인발급기 이용도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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