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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부동산종합정보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by 할리데이 2025. 2. 20.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 목적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과 계도 기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행 직후 1년간 계도 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연장하여 올해 5월 말까지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 의무가 즉각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복잡한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단순히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단,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주거라면, 부동산의 용도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즉,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공간, 공장 내 주거 공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경기도 내 가평군·포천군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의 군 지역은 대부분 소액 계약이 많아 신고 의무가 적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며,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갱신계약으로 계약서가 없을 경우 차임 송금 내역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향후 전망

현재 계도 기간 중이므로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내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최대 20만 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격 시행 후에는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리 신고를 실천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추가 유의 사항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신고 의무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