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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부동산종합정보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신청방법

by 할리데이 2025. 2. 23.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신청방법

최근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전 점검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하자가 발견되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준공과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분양자들의 항의와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문제와 이에 대한 보수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의 정의

하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해 안전성, 기능성, 미관적 요소가 저해되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크게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내력 구조부 하자: 건물의 주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 붕괴 위험이 있거나 구조적 안전을 저해하는 균열 및 침하 등이 포함됩니다.
  • 시설 공사상의 하자: 마감재, 배관, 전기 설비 등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기능 불량 등이 해당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 유형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내력 구조부 하자: 10년 (공동주택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 마감 공사 하자: 2년 (미장, 도장, 도배, 타일, 주방가구 공사 등)
  • 설비 공사 하자: 3년 (급수, 배관,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 등)
  • 철근 콘크리트, 조적, 방수 공사 하자: 5년

대부분의 하자는 3년 또는 5년의 담보책임 기간을 가지며, 마감 공사의 경우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방법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점검: 준공 승인 전에 사전 방문하여 하자를 확인하고, 발견된 사항을 기록합니다.
  2. 입주 후 하자 발견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건설사의 입주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고: 일부 건설사는 하자 접수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하자를 신고하고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법적으로 전유부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하자보수 기산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유부: 주택이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기산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자가 발생한 시점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하자 예방 및 대응 방법

입주자는 하자보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전문 업체를 통한 하자 점검을 의뢰하여 보다 정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 하자 접수 시 상세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진행합니다.
  • 하자가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맺음말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과 정해진 보수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자보수 진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입주 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