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이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건축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건축물의 법적 상태, 사용 승인 내역, 변동 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www.eais.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검색창에 원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정보를 조회합니다.
- 건물명 옆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표제부’, ‘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 후 ‘발급’ 또는 ‘열람’ 옵션을 선택합니다.
- 민원 신청을 완료하면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가 노란색 표시로 나타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층별 용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 건물의 용도(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 소유자 정보 및 소유권 변경 이력
-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및 법적 승인 여부
- 건물의 면적, 층수, 주요 구조물 변경 사항
건물현황도 및 평면도 발급
건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대상
- 소유자 및 직계가족 (배우자 포함)
- 경·공매 중인 경우 (증빙서류 필요)
- 건축물 점검 의뢰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필요)
- 감정평가법인 (증빙서류 필요)
발급 절차
-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건축물현황도’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소를 입력하여 발급 가능한 평면도 목록을 확인합니다.
- 층별 또는 단위 세대별로 목록이 조회되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항목을 체크한 후 ‘민원 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소유주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 자격 선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승인 완료 후 1회 발급 가능하며,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이용 시 주의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현황도를 발급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평면도 발급은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자만 가능합니다.
- 발급된 문서는 한 번만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관 승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