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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

by 할리데이 2025. 2. 3.

세움터 사진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이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건축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건축물의 법적 상태, 사용 승인 내역, 변동 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1.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www.eais.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원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정보를 조회합니다.
  4. 건물명 옆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표제부’, ‘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5.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 후 ‘발급’ 또는 ‘열람’ 옵션을 선택합니다.
  6. 민원 신청을 완료하면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가 노란색 표시로 나타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층별 용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 건물의 용도(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 소유자 정보 및 소유권 변경 이력
  •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및 법적 승인 여부
  • 건물의 면적, 층수, 주요 구조물 변경 사항

건물현황도 및 평면도 발급

건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대상

  • 소유자 및 직계가족 (배우자 포함)
  • 경·공매 중인 경우 (증빙서류 필요)
  • 건축물 점검 의뢰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필요)
  • 감정평가법인 (증빙서류 필요)

발급 절차

  1.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건축물현황도’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주소를 입력하여 발급 가능한 평면도 목록을 확인합니다.
  3. 층별 또는 단위 세대별로 목록이 조회되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4. 필요한 항목을 체크한 후 ‘민원 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소유주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 자격 선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7. 승인 완료 후 1회 발급 가능하며,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이용 시 주의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현황도를 발급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평면도 발급은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자만 가능합니다.
  • 발급된 문서는 한 번만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관 승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 안내문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물현황도 열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