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개요
살면서 한 번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하면 거부감이 먼저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막연하지만 두렵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거기다가 법무사를 통한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모른다면 그 불안함은 정말 클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큰 분류로 부동산표시와 계약내용 그리고 인적사항까지 계약서 안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살펴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도 첨부파일로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부동산표시
- 소재지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도인 동일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토지지목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지적도 및 이용원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토지면적 : 계약에 해당되는 면적을 확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필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합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지권 종류 :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경우 작성해야하는 항목으로 "소유권"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대지권 비율 : 집합건물 매매시 작성하는 항목으로 전체면적에서 해당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 구조 :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항목으로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목조주택 등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 용도 :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항목으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장 등 건물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표시합니다.
- 건물 면적 : 건물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작성하고 그 외에는 연면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계약내용
- 매매금액 : 합의된 매매 금액을 작성합니다.
- 계약금 :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로 설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외 계약자가 따로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중도금 : 중도금에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는 중도금 지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잔금 : 잔금은 매매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도일 : 인도일은 잔금을 치르는 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교부일자 : 교부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는 날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인적사항
-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도로명 주소로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시에는 주소에 오타가 한자라도 있으면 등기이전이 불가한 부분으로 꼭 한 자 한 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개인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 법적으로 꼭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핸드폰 번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성명 : 주민등록증 상의 성명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날인 : 매매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계약서에는 서명을 해도 무관한 부분으로 일반 도장이나 서명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결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부동산표시, 계약내용 그리고 인적사항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있는 항목들을 모두 다 작성법까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면 앞으로의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훨씬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관련 다양한 양식을 무료로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