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배경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물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성행했지만, 이를 근절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토지 및 건물 매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권, 주택 입주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입주권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주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최초 신규 분양의 경우, 아파트처럼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과거에는 신고 기한이 60일이었지만, 2020년 2월 21일 이후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에 따라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거래 내역이 신속하게 시세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매도자 및 매수자의 인적 사항
- 체결일 및 계약 내용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정
- 대상 부동산의 위치(소재지), 지번, 면적
- 실거래 가격
- 공인중개사 거래 시, 중개인의 인적 사항 및 사무실 정보
특히, 법인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인 등기 현황과 자금 출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계약한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신고를 완료하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중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발급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고 완료 후 이력 조회를 통해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신고필증에는 등기 시 필요한 관리번호가 포함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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